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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B5 투자이민

2011-08-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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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출처 ‘합법’ 입증 의무

▶ 가족 제외 최소 10명 고용해야

▲ EB5 투자이민시 투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증명하는가
- 투자금의 출처와 투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해외에 사업체가 있는 경우 외국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이다.
법인의 경우 최근 5년 간의 납세사실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을 제출해야한다.

개인의 경우 최근 5년간의 소득금액 증명,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재직증명서, 주식배당금 명세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수입이 입금된 은행계좌와 투자금이 송금된 은행계좌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한다. 또 납세증명서로 세금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부동산 매각이나 상속받은 자금으로 투자 때 투자금 형성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
- 사업체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형성한 경우 매매계약서,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고,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 증명서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 또한 매도금과 상속금이 입금된 은행거래 내역서도 함께 제출하여 투자금 형성 과정에서 해당 매도금이나 상속금의 입금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 직원 고용조건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나
- 투자이민 때 2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투자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을 제외한 최소 10명의 고용창출이 있어야 한다. 직원의 조건으로 독립 계약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민법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자는 해당되지만 비이민 비자 소지자나 투자자의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원을 유지만 하고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도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리저널센터 투자의 경우는 간접 고용창출이 인정된다.


▲ 리저널 센터 선정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첫째, 해당 센터 프로그램이 고용창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역센터 투자이민의 경우 10명의 일자리를 직접적이나 간접적 방법으로 창출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센터 측이 도입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산방식이 이민국을 설득하기에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둘째, 사업 주체가 시, 주의 비영리 산업개발 단체인지 아니면 개인 회사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아무래도 비영리 산업개발 단체가 좀더 신뢰성이 있는 이유는 사업적 이익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 셋째, 100만달러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최초 2년 만기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해 주고, 2년 후 조건부를 해제하는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만달러 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의 경우에도 2년 후 조건부 영주권 해제 문제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왜냐 하면 이 프로그램은 이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주요 부분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이민국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50만달러 투자 후 그 프로그램을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다면 나중에 정식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 직원 고용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하나
- 투자자는 고용창출 입증을 위해 I-9, pay stub, payroll 등의 세금관련 기록을 제출한다. 투자 초기에는 향후 2년 간 10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라는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업설명, 시장분석(경쟁업체 목록과 제품, 가격 비교, 예상고객 설명), 취득한 각종 영업 허가증과 면허증 목록, 제조나 생산과정 설명, 마케팅 전략 (가격, 광고, 서비스 전략), 회사 조직도와 직원의 경력, 직원채용 조건과 채용 계획표, 모든 직책에 대한 직무분석과 함께 향후 판매, 비용, 수익에 대한 재무계획을 첨부, 제출한다.


<스티브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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