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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2011-07-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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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 사망

<문> 저희는 결혼한 지 1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이 좀 있다 보니 이혼소송이 현재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합의나 또한 재산 관련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지난달 제가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고 제가 사망할 경우, 제가 갖고 있던 재산은 누구한데 갖게 됩니까?



<답> 이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 사망할 때는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넘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아무리 길게 가더라도 재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혼이 판결되지 않은 채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되는 재산은 단지 그 재산이 상대방 이름과 조인트로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상대방 명의로 안 된 다른 재산은 상속으로 넘어갑니다. 이혼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재산권 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했을 때는 합의된 재산 처분은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넘어가지 않고 상속법에 따르게 됩니다.


# 남편의 명의로 바꾼 주택

<문> 5년 전 남편의 뜻에 따라 저의 집 명의를 공동 재산에서 남편의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의 집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답> 공동재산에서 한 사람의 개인재산으로 명의를 바꾸었을 때는 그 재산이 남편의 개인재산으로 남습니다. 명의 이전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권을 남편에게 준다고 한 것입니다.

재산을 남편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큇 클레임 디드(Quit claim deed)에 서로 서명해야 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큇 클레임을 했지만 부인은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서로가 인정하고 또 그 재산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로 서명한 계약서가 있어야 명의가 이전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결혼 전 IRA 어카운트 폐쇄

<문> 남편과 결혼한 해에 남편과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알고 보니 결혼 몇 달 전 IRA 어카운트를 폐쇄하고 전 액수를 꺼냈습니다. 저와 세금보고를 함께 하면서 저에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방 국세청이 저에게 세금을 덜 냈다며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저의 공인회계사는 제가 이혼하면 모든 것을 남편이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며 이혼하라고 하는데 이혼하면 제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답> 공동 부채는 이혼하더라도 공동의 책임이 됩니다. 그것이 설사 이혼 합의서이며 남편이 모든 국세청 세금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서명한다고 해도 국세청은 부인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두 분 사이의 합의서이지 이 합의서는 제 3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합의서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국세청에 연락, 타협을 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혼 신청 기간

<문> 이혼하고 싶은데 아직 별거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이상 별거를 해야만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혼을 하려면 6개월 이상 별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아무런 별거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서로 생활하다가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혼 신청 중에 별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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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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