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으면 도서관 벌금 면제
2011-07-26 (화)
뉴욕공립도서관(NYPL)과 퀸즈공립도서관이 여름방학동안 학생들의 독서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회원의 각종 벌금을 독서로 대체하는 면제 프로그램(Read Down Your Fines)을 실시하고 있다.
뉴욕공립도서관은 25일부터 9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뉴욕주 하계 독서권장 프로그램인 서머리딩 프로그램에 먼저 등록한 뒤 지역분관을 찾아 벌금 면제 프로그램 참가 의사를 밝히면 참여할 수 있다. 벌금 면제는 도서를 대출하거나 도서관에서 15분간 독서하면 1달러씩 벌금이 할인되는 방식이다. 또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해당기간 동안에 반납하는 미납 도서에는 벌금이 면제된다.
프로그램은 맨하탄,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NYPL 분관에서 실시한다. 도서관은 15달러 이상의 벌금을 떠안고 있는 14만3,000여명의 21세 미만 회원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는 전체 어린이 및 청소년 회원의 30%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밀린 벌금 때문에 도서관 이용을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학생들의 도서관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를 담은 것이다.
이외 퀸즈공립도서관도 21세 미만을 대상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15분 단위를 적용하는 뉴욕공립도서관과 달리 벌금 면제는 독서시간 30분을 기준으로 1달러씩 할인되는 방식이다. 또한 시행 만료기간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연체료뿐만 아니라 도서 분실이나 파손, 도서관 회원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항목의 벌금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summerreading.org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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