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부진 22개 폐교 정당
2011-07-23 (토)
▶ 주 대법원, 차터스쿨 설립 등 교육청 손 들어줘
뉴욕주 대법원이 만성 성적부진을 이유로 22개 학교에 대해 폐교를 결정한 뉴욕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주대법원은 뉴욕시교원노조(UFT)와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달 제기한 폐교 반대 소송에서 “폐교 대상에 오른 성적부진 학교가 단기간에 성적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날 주대법원은 공립학교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교육청이 차터스쿨을 설립하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설립돼 있어 문제될 것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간 UFT와 NAACP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차터스쿨이 기존 공립학교 건물에 들어서는데 대해 반대하며 꾸준히 시위를 펼쳐왔다. 하지만 주대법원은 관련소송을 완전히 기각시키지는 않아 추후 또 다른 상황 변화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시교육청은 예정된 수순대로 일단 명단에 오른 학교의 폐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올 가을 예정됐던 15개 차터스쿨도 개교할 수 있게 됐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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