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학생에 거주민학비 적용’ 주민반발 거세 무효화 위기
2011-07-09 (토)
서류미비학생에 거주민 학비 적용을 승인했던 메릴랜드 법안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시행 무효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법안은 대신 내년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돼 유권자들의 결정에 다시 운명을 맡기게 됐다.
당초 이달 1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관련법은 주의회 승인과 주지사 서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게 일면서 서명운동이 급속히 전개됐고<본보 6월24일자 A4면> 지난달 30일까지 법안 시행 무효화에 필요한 5만5,736명을 훌쩍 넘긴 총 6만3,118명의 반대 지지서명 확보로 시행 취소를 앞두게 됐다.
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 4만 여명의 서명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혀 공식적인 무효화 결정 여부는 이달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뉴욕을 포함한 전국 10개주가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2006년 이후로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조지아 등 3개주가 연달아 서류미비학생에 거주민 학비적용을 부결시킨 바 있어 이번에 법안 시행을 앞두고 좌초된 메릴랜드 주의 사례가 관련법 통과에 힘쓰는 타주의 유사정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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