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서머캠프 잇단 폐쇄.
2011-07-05 (화)
▶ 각종 규정위반 단속 걸려…등록생 이중삼중 피해
서머캠프 등으로 여름방학 성수기를 누리고 있는 한인학원가에 관련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지역당국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학원은 폐쇄 조치되고 등록생들은 갑작스레 오갈 곳 없게 되면서 이중삼중의 피해를 낳고 있어 관련규정 준수에 대한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뉴저지에서는 한인이 운영하는 곳을 포함, 서머캠프 두 곳이 단속에 걸려 폐쇄 명령을 받았다.
지역일간지 레코드는 레오니아 브로드 애비뉴에 위치한 ‘L’ 학원은 수용인원을 초과한 학생 등록이 문제가 돼 화재 및 빌딩 법규 위반으로 폐쇄됐다고 4일 보도했다. 또한 그랜드 애비뉴 선상의 한 교회를 빌려 입주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한인기관이 운영하던 서머캠프도 적발돼 27일자로 폐쇄 조치됐다.
L 학원은 검사관이 급습했을 지난달 29일 당시 일대일 학습실 구조로 이뤄져 있는 공간에 50여명이 학습하다가 적발됐다. 지역소방국은 “안전문제 때문에 즉시 폐쇄됐으며 화재예방국이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건물 입주허가증(CO)에 명시된 최대 수용인원은 13명이었으며 이 학원의 운영주는 일본인이지만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등록생의 상당수가 한인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인 교회를 빌려 운영하던 여름성경학교는 팰팍의 한인 교회사역단체가 유치원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일 소방국 단속에 적발돼 즉시 폐쇄 조치됐다. 이곳은 종교의식에 한정된 임시 CO를 갖고 있었으나 그나마 올해 3월로 이미 만료된 것이었으며 이외에도 화재경보 관련법규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의 한 한인 책임자는 4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교회가 공사를 추진 중인데 그사이 조닝오피스와 소방국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6일 조닝오피스를 방문해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발된 두 곳은 모두 뉴저지주 아동가정국이 발급하는 차일드케어센터 자격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오니아 최용식 시의원은 “한국식으로 대충 튜더링 오피스라고 등록해놓고 단체 장소로 활용하는 등 CO를 어기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서머프로그램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소가 폐쇄되면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되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학원들이 관련규정을 지켜 신중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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