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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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GED시험 시행법안 주의회 표결 내년 1월로 연기

2011-07-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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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학력 인증시험인 GED를 뉴욕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치를 수 있게 하는 법안<본보 5월31일자 A1면>에 대한 주 의회 표결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법안(S.91/A.5988)을 상정한 브라이언 카바나 주하원의원과 다니엘 스콰드론 주상원의원은 당초 지난달 30일 회기 만료 전에 표결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인사회 및 중국계 각계 기관에 지지서안 보내기 운동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등 다른 주요 이슈에 밀려 아예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상태.

카바나 의원 사무실은 1일 본보와 통화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진 못했지만 다행이 법안이 사장된 것은 아니다. 재상정할 필요 없이 내년 1월 이후로 표결이 연기된 만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인사회의 힘을 다시금 모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현재까지 지지서안 발송에 동참한 한인 기관으로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다수의 기관이 지지서안 발송을 마친 상태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표결 처리 기회를 다시 얻게 되며 부결되면 재상정 절차를 거쳐 다시 추진해야 한다. GED 한국어 시험이 마련되면 한인 이민자 학생들이 수학, 과학, 사회 등 영어실력과 상관없는 과목들은 보다 공정하게 학업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시험부담은 줄어들
면서 고교 졸업률은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GED 준비반을 운영하는 한인 지역사회 기관들도 등록생 증가로 정부지원금 유치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GED는 영어와 서반아어, 불어 등 3개 국어로 치러지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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