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심사 대상
<문> 저는 지난 1996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최근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실형 없이 1년6개월의 집행유예를 명령 받았습니다. 약 한 달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나 얼마 전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마약소지 건에 관한 법원서류를 갖고 미 이민국에 다시 출두해 정식 입국심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 모든 비 시민권자는 연방 이민법 제 101조에 의해 입국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였거나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미 출국이후 범법행위를 하였거나 ▲추방대상으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에 출국을 하였거나 ▲입국 거부 대상 사유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지정된 장소 또는 시간외에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국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영주권자의 경우 과거의 형사기록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는 성격의 범죄가 아니고 6개월 이하의 단기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경우 입국심사의 과정 없이 바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귀하는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이기 때문에 상기 열거한 내용 중 다섯 번째 항인 입국 거부적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라 하겠습니다.
◆추후입국심사
(Deferred Inspection)
비 시민권자의 입국 시 과거 형사기록 조회로 의심스러운 범죄기록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공항에서 2차 심사를 거쳐 입국거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2차 심사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체포 구금하여 추방관련 절차를 진행하던지 가벼운 사안의 입국금지 대상인 경우 일단 가 입국(PAROLE)시킨 다음 추후입국심사(Deferred Inspection)의 과정을 거쳐 정식 입국 처리를 하던지 또는 추후입국심사 절차 없이 바로 추방재판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후입국심사나 추방재판의 경우, 공항에서의 입국심사와 달리 변호사의 입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하여 본인의 입국자격여부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범죄기록 삭제
마약소지 혐의는 이민법에 의하여 금지 약물 관련법 위반자로 규정되어 입국 금지 및 추방대상으로 간주 됩니다. 그러나 마약이 관련된 이민법상의 저촉여부에 따른 판결이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지면을 통해 다 열거할 수 는 없어 일단 캘리포니아주가 속해 있는 연방 9순회법원의 경우에 의거해 답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하자를 기초로 하지 않은 전과기록의 삭제는 이민법상으로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제 9연방순회법원은 단순 마약 소지의 경우에 한하여 초범일 경우 연방 초범법(Federal First Offender’s Act)에 의거해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이민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추방을 면할 수 있다는 판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04년 10월 같은 연방 9순회법원은 단순 마약소지의 초범일 경우라도 유죄가 인정된 다음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나 아직 전과기록 삭제를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추방시킬 수 있다는 판례를 내린바 있습니다.
즉 똑같이 단순 마약 소지로 유죄를 확정 받은 초범의 경우라도 전과 기록을 삭제 한 사람은 추방할 수 없으나 아직 전과기록을 삭제 하지 못한 사람은 추방시킬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전과기록의 삭제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추방대상으로 간주되어 지금 추후입국심사를 받게 된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추후입국심사는 최초 입국 1개월 내 이루어지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몇 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집행유예만 끝나면 전과기록의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추방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본인의 정식 입국심사를 전과기록의 삭제이후로 해 줄 것을 요청,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아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라도 이민판사에게 재판의 연기를 요청해 일단 그 마약 범죄 기록을 삭제한 다음 추방재판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법 문의 (213)389-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