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주내 서류미비 학생에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토니 페이튼 주니어 주하원의원이 20일 공식 상정한 관련법(H.1695)은 주내 공·사립 고등학교에 최소 3년 이상 재학하고 3년간 주정부에 소득세를 신고한 가정의 서류미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영주권 취득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조건 아래 주내 14개 공립대학 진학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페이튼 의원은 이날 법안 상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지사가 고등교육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연방학비보조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미비 학생들은 학업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싼 학비 때문에 대학진학을 더더욱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펜주에서는 매년 850여명의 서류미비 학생이 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주내 공립대학의 거주민 학비는 현재 연간 5,804달러이며 타주 출신 및 유학생 학비는 대학에 따라 8,706달러에서 1만4,510달러까지 최대 2.5배나 더 비싼 수준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류미비자에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메릴랜드를 포함, 뉴욕 등 전국 11개주에 달하며 펜실베니아 이외 텍사스, 뉴멕시코, 유타, 일리노이 등이 유사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