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상 법

2011-06-16 (목)
크게 작게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빚 독촉 중단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빚을 진 사람에게 비정상적으로 빈번하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례가 있다. 심지어는 녹음된 음성전화로 수시로 전화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 혹은 부채 수금 회사로부터 돈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한번쯤은 대화를 해야 한다. 이들의 청구를 마냥 회피할 수는 없다.


아무리 돈을 갚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쯤은 전화 통화나 편지로 대화를 해야 된다. 비록 돈을 받겠다는 채권자가 엉뚱한 사람이고 엉뚱한 돈을 청구해 와도 한번은 대화를 해야 된다.

채권자나 이들을 위해 수금을 대행하는 회사 관계자와 대화한 후 생각해 보니까 그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싶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소름끼치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때는 수금 대행 회사에 연락해 “앞으로는 나한테 전화로 연락하지 말고 편지를 보내라. 당신의 전화를 받기 싫으니 할 이야기가 있다면 편지로 보내라”고 말하면 된다. 편지로 통고해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편지는 수취인 확인 증명 편지(certified return receipt)로 보내는 것이 좋다.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지다. 그리고 보낸 편지를 복사해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수금 회사나 채권자는 이 편지를 받은 후 다시 채무자에게 전화로 통고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예외 사항이 있다. 빚을 독촉하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 “앞으로 전화로 연락하지 않겠다.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라고 통고는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전화로 빚을 독촉하지 말라고 통고했다고 해서 채무에 대한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금지된다. 채권자나 수금 대행 회사는 채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할 수 있다.

◆수금 대행 회사가 채무금의 지불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나?

채무자가 돈을 지불할 것이 전혀 없다거나 부채에 대한 재확인을 요구하는 편지를 채권자에게 보냈을 때는 일단 돈 지불 독촉을 중단해야 된다. 이 편지는 채권자로부터 편지를 받은 후 30 일 내 보내야 된다. 채권자가 채무에 대한 재확인을 한 후에는 청구서 사본, 어떻게 채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채권자가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할 수 없는 행위


채권자가 채무자를 귀찮게 만드는 행위, 억압 및 학대 행위는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리고 제3 자를 통하지도 못한다.

◆거짓 진술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수금회사가 보낸 독촉 편지에 변호사가 서명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명을 한 변호사와 통화를 시도해도 변호사는 부채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변호사 이름만 빌려 주었다는 낌새를 차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변호사가 보낼 편지와 고소장 까지 수금 대행 회사가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가 이름만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채권자의 불법적인 말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형사범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채권자는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형사 입건될 수 있다 혹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위협할 수 없다. 일부 한인들 중 이런 말을 허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몰수, 월급에서 일부 징수, 월급 전액 징수, 저당할 수 없는데도 이런 말을 한다면 위법이다. 법이 허용하더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이런 협박을 하면 위법이다.

◆채권자가 할 수 없는 행위

법원이나 정부 기관의 서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서류처럼 만들어 사용하면 안 된다. 채권자는 부당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토마스 서변호사
리&트랜 법률회사
(213)612-890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