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발급 어학원 자격기준 대폭 강화
2011-06-13 (월)
외국인 학생들에게 I-20(입학허가서)을 발급하는 영어 어학원이나 학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돼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이달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제정된 ‘연방 영어훈련 프로그램 인증법’이 발효되면서 외국인 학생 교환방문 프로그램(SEVIS)에 가입된 미 전국의 어학원들은 연방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또는 전국 학력 인증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학생비자(F) 신분의 외국인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외국인 학생에게 I-20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연방 교육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학력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어학원들에 대해 ICE는 더이상 신규SEVIS 신청서(I-17)를 승인하지 않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어학원들은 오는 12월14일까지 연방교육부가 승인한 지역 또는 인증기관에 인가 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하며, 만약 2013년 12월 중순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I-20를 발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I-20를 발급하는 한인 어학원이나 학원들은 자칫 자격 조건이 불충분해 I-20 발급이 취소될 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맨하탄 영어 어학원의 한 관계자는 “인가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문제가 될 수 있는 어학원들이 속출할 수 있다”면서 “만약 학원이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 학생들도 신분상의 애로로 큰 문제가 생길 있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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