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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공립교 영리단체 운영 가능. 공.사립학교 파트너십 플랜 법안 발표

2011-06-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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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에서 앞으로 일부 공립학교에 한해 영리단체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9일 캠든시 래닝 스퀘어 초등학교에서 ‘공·사립학교 파트너십 플랜’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에 문제가 있는 주내 공립학교에 한해 학교 이사회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민간기업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운영에 문제가 드러난 주내 5개 공립학교가 우선 시범 대상으로 선정돼 사기업에서 운영을 맡게 될 전망이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프로그램은 운영상 문제가 많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내 가장 규모가 큰 교사 연합인 뉴저지교육협회(NJEA)는 “공립학교를 사기업에 맡겨 공적 책임을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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