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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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없으면 학생들 수영 불가”

2011-06-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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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교육청 긴급 지침

뉴욕시 교육청이 새로운 현장학습 안전규정을 시행한다.

데니스 월캇 시교육감은 현장학습을 떠난 공립학교 학생들이 안전요원이 없을 때에는 학생들이 수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긴급 조치에 7일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1년 전 롱비치에서 진행된 현장학습 도중 수영을 하다 익사한 컬럼비아중학교 6학년생 니콜 수리엘(12)의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것이다.
수리엘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현장에 없던 상태여서 아무런 도움도 요청할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학생들이 보트나 튜브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며 수영을 포함한 야외 현장학습에는 4명의 인솔자가 동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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