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교육위원 범죄기록 조사
2011-06-01 (수)
뉴저지주가 앞으로 교육위원들의 범죄기록을 조회한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31일 서명한 관련법에 따라 범죄기록이 드러나면 교육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일반 공립학교는 물론, 차터스쿨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법 통과에 나섰던 주의회 의원들은 범죄자가 교단에 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교육정책을 다루는 교육위원들도 전과를 지닌 범죄자가 다룰 수 없는 영역임을 강조했다. 교육위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범죄 행위로는 살인이나 강도는 물론, 마약소지 등을 두루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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