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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연사 사례비 안돼”

2011-06-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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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내 공립대학이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된 유명인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주하원에 23일 공식 상정된 관련법은 올해 럿거스 뉴저지주립대학과 킨 대학에 각각 졸업연사로 초청된 유명인사가 수만 달러의 사례비를 지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이 일었던 점에 근거에 추진된 것이다.

최근 수년간 불경기 여파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거액의 사례비를 졸업연사에게 지급하는 일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 지지 의원들은 “졸업연사로 초청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굳이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관련법은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주내 공립대학은 졸업연사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일 사례비를 지급한다면 그 액수만큼 주정부가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교육예산에서 공제하는 조건이다.

이와 관련, 올해 노벨수상자를 졸업연사로 초청해 3만 달러를 지급했던 럿거스대학은 변호사를 통해 관련법의 합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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