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페서 도박게임 운영 GG 업주들 유죄 인정

2011-05-2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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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그로브 일대 카페에서 불법도박 게임머신을 운영해 오다 지난 3월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업주와 종업원들이 유죄를 인정했다. (본보 3월31일자 보도)
지난 3월29일 밤 가든그로브, 웨스트민스터 경찰국, OC 검찰, 캘리포니아 법무부 합동단속반에 의해 체포된 23명의 업주, 종업원 중 19명에게 경범죄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17명에게는 불법 도박기계 소지혐의, 슬롯머신 소지혐의, 슬롯머신 운영혐의 등이 적용됐으며 4명은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에게는 최고 18개월의 집행유예 기간이 적용됐다.

당시 경찰은 이들 업소들에서 200여개의 게임머신과 현금 최소 14만5,000달러를 압수한 바 있다.

이들 업주와 종업원들은 평소에는 일반 컴퓨터 스크린, 혹은 터치스크린 모양으로 ‘테트리스’ 등 일반 게임기로 가려지거나 화면 자체가 정지되어 있지만 도박자가 스크린 앞에 설치된 게임 버튼을 십여 차례 두드리면 그 자리에서 블랙잭, 룰렛 등으로 변신하는 도박머신을 설치,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도박머신 당 3,000~5,000달러의 판돈이 저장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은 경찰이 들이닥칠 것을 대비해 무선 리모트 정지 버튼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지 버튼을 누르면 게임머신의 전원은 다시 켜지면서 일반 게임기로 원위치 되도록 교묘한 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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