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웨스트민스터도 공원·비치 출입 성범죄자에 금지

2011-05-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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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성범죄 전과자들이 카운티 운영 공원·비치 등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지난 4월 최종 승인한 가운데(본보 4월6일자 보도) 웨스트민스터도 이같은 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성범죄 전과자들의 ‘레크리에이션 지역 출입금지’를 골자로 한 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카운티 조례안과 비슷한 것으로 앞으로 성범죄 전과자들은 공원 등 시가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의 허가 없이 카운티 운영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출입할 수 없다.


출입을 원할 때에는 경찰국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전과자들은 500달러의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웨스트민스터 내에 성범죄 전과자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 시 정부에 따르면 총 137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타일러 디엡 시의원은 “시 운영 공원 내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조례안은 오렌지카운티를 비롯해 풀러튼, 터스틴, 오렌지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어바인, 헌팅턴비치도 현재 이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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