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 50여만달러 횡령 실형

2011-05-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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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50여만달러를 횡령한 백인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23일 오렌지에 거주하는 백인 여성 도나 조에 헨더슨(68)을 공금횡령 혐의로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헨더슨은 터스틴에 소재한 ‘리노스 앤 마틴’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총 122장의 회사 수표를 남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개인 은행구좌에 총 50만2,000달러의 돈을 입금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헨더슨은 이 과정에서 회사 장부를 조작했으며 자신이 쓴 회사 수표는 ‘취소’라는 마크로 표시해 자신의 회사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헨더슨은 이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렸는데 크루즈, 실내사우나, 도박 등에 이 돈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아울러 밝혔다.

OC 수피리어 법원은 헨더슨에게 실형 외에도 자신이 횡령한 돈 100%를 이 회사에 돌려줄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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