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들 계속 결석하자 아버지에 형사재판 유죄평결

2011-05-24 (화) 12:00:00
크게 작게
새크라멘토 남성이 2년 연속 아들이 학교에서 30번 이상 결석하도록 내버려 두어 결국 ‘미성년자 비행방조’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새크라멘토 비 22일 보도에 따르면 새크라멘토통합교육구는 관할 학교의 학부모인 디노 오토씨의 아들이 2007-2008 학년도에 34번, 2008-2009 학년도에 30번 무단결석하자 2009년 여름에 오토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찰에 의뢰, 오토씨가 2009년 8월부터 진행돼 온 50번의 재판 끝에 20일 유죄평결을 받게 됐다.

젠 스컬리 새크라멘토지방검창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오토씨가 형사입건되어야 할 정도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7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반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