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정부 감원조치 노조 중단요구 기각

2011-05-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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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피리어 코트는 지난 18일 코스타메사시 공무원 노조 측이 시정부 감원 집행 중단을 요청하면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탐 노모토 슈만 판사는 노조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예비 금지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히어링을 7월5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탐 두아테 코스타메사시 검찰은 지난 17일 “시정부가 하청을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고 시는 법을 준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지난주까지 총 213명의 시 공무원들에게 6개월 해고통보서를 보내 노조와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특히 감원 조치 1주일 뒤 베트남계 시 공무원이 시청건물에서 투신자살했고 게리 모네한 시장이 운영
하는 식당에 밴덜리즘이 일어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시 정부가 대부분 업무(경찰 제외)를 하청주었다는 것은 공권남용이며 명백하게 주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주정부 법은 시가 최악의 상황 이외에는 시 업무를 하청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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