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전벨트 미착용 대대적 단속

2011-05-20 (금) 12:00:00
크게 작게
안전벨트 미착용 대대적 단속

한 한인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다음 주부터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단속을 벌인다.

가든그로브 23일부터
운전자·탑승객 모두
첫적발 벌금 142달러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다음 주부터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와 탑승객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오는 23일(월)부터 6월5일까지 2주에 걸쳐서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와 탑승객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위반자들에게는 티켓을 발부한다. 성인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첫 적발 때 벌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최저 142달러을 물게 된다. 1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첫 위반 때 벌금이 무려 445달러에 달한다.


경찰은 저녁시간대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미착용해 사고 때 숨지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저녁에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보다 더 강화시킬 방침이다. 미 전국적으로 지난 2009년 저녁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거의 60%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케빈 레이니 국장은 “저녁시간대에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들 중에는 단순히 안전벨트만 착용했어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티켓을 발부할 예정으로 낮이나 저녁이나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재 안전벨트 착용률은 96.2%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100만명의 주민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다. 주에서 안전벨트 착용 운동을 펼쳐 벨트 착용률이 2005년 92.5%에서 작년 96.2%로 상승했다.

캘리포니아 교통 안전국의 크리스토퍼 머피 디렉터는 “캘리포니아주의 안전벨트와 아동 안전좌석 착용률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4%에 해당되는 100만명의 운전자들이 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600여개의 안전벨트 홍보 표지판을 하이웨이에 설치했으며, 최근에는 위반 때 최저 142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메시지를 표지판에 추가로 삽입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140여개 경찰국과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올해 안전벨트 집중단속에 참가하고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은 가주 교통안전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실시되는 것이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