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및 수금 대행 회사 빚 독촉 대응
돈을 빌린 후 제 때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 또는 채권자 대리인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게 된다.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맛도 떨어지며 우울증에도 걸리는 등 여러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채무자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빚 독촉을 하는 사람은 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자의 피해에 대해 채권자는 보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 채권자는 빚진 돈만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수금대행회사(Collection Agency)를 채용하기도 한다.
변호사 또는 수금대행회사는 모두가 채권자를 위해 돈을 받아 주는 사람이다. 이들은 채권자의 심부름꾼이므로 이 칼럼에서는 이들 전부를 채권자로 호칭한다.
채권자 대리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채권자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빚진 돈을 받아 주는 사람을 선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를 위한 수금대행회사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될 것이며 통화가 되지 않으면 이를 독촉하기 위한 녹음된 음성을 남겨 놓을 수 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때로는 마치 당신이 빚 수금 대행업자로 혼돈할 수 있는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 연방 소비자보호기관인 FTC는 수금대행회사를 감독하고 있다. 채권자가 불법적인 빚 독촉을 빈번히 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채 징수법이 있다. 이 법에는 이들이 채권자의 위치를 악용해 욕설을 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행동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부채를 징수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금대행 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는 남의 빚을 받아 주는 것을 정규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이들이 미수금 부채를 구입 한 후 구입한 채권을 받아내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업자도 있다.
이들도 부채 징수법에 적용된다.
◆부채 징수법 적용 및 부채 종류(213)612-8906
개인 빚, 가족에 대한 빚, 가정 경제에 관련된 빚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 얻은 빚으로서 크레딧 카드 부채, 자동차 융자, 의료 및 병원비, 주택 융자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사업을 위해 자기가 진 빚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
채권자나 수금대행사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채권자나 수금 대행 업자는 채무자가 대화하기 어려운 때나 장소 즉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 같은 때를 말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런 적합하지 못한 시간에 전화를 해도 좋다고 빚 독촉하는 사람에게 허락을 했을 때는 예외다. 채무자가 구두나 서면으로 직장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직장으로 전화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빚 독촉
채무자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면 빚 독촉은 채무자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를 해야 한다. 만약에 변호사가 없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 주소, 전화번호, 직장 소재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는 제3자를 통해서는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제3자를 통해 주소 같은 소재지를 찾는 것은 가능하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빚에 대한 내용을 배우자, 변호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제3자에게 개인적인 부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빚 독촉하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부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채권자는 채무자와 처음 접촉을 가지고 나서 5일 후에 부채 확인서를 보내 현재 채무 잔금 액수가 얼마라는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이 확인서에는 채권자의 이름과 부채 잔금 액수를 밝혀 야 한다. 그리고 부채 잔금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수정하라는 안내 문구가 있다.
토마스 서변호사
리&트랜 법률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