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기지 사기 혐의 어바인 변호사 유죄

2011-05-1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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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배심원단이 어바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백인 변호사를 모기지 사기혐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연방 배심원단은 16일 코로나델마에 거주하는 제랄드 울프(41) 변호사를 모기지 사기 및 전산 송금관련 사기혐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울프는 3명의 공범들과 주도해 오렌지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일대에서 구입자를 모집해 그들의 이름과 크레딧 정보를 이용해 총 30채의 주택을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모기지 회사에 개인정보와 구입가격을 허위로 기재했다. 검찰은 모기지 회사가 총 2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울프에게는 최고 20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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