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총에 숨진 남성 유족 소송

2011-05-1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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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라구나비치 경찰에 의해 총격 사망한 한 백인 남성의 가족이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팔로스버디스에 거주하는 존 코닉, 신디 토비스 부부는 지난해 1월12일 자신의 아들인 콜비 코닉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라구나비치 경찰국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닉 부부는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1월)와 연방 법원(3월)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콜비 코닉은 지난해 마약을 복용한 채 라구나비치 퍼시픽 하이웨이 반대방향을 과속으로 질주하며 차량 수대를 파손시킨 뒤 경찰과 대치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코닉은 차량들을 부수고 정지한 상태에서 경찰과 의료대원들이 다가서자 갑자기 차를 뒤로 몰기 시작, 인근 보도에서 길을 걷고 있던 보행자들에게 차량을 돌렸고 경찰은 바로 콜비 코닉에게 총격을 가했다. 당시 콜비 코닉은 뒷머리와 왼쪽 팔에 총상을 입었고 수시간 뒤 인근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콜비 코닉이 경찰과 보행자들의 생명을 위협해 어쩔 수 없이 총격을 가했다고 해명했으나 코닉 부부는 자신들의 아들이 갑자기 놀라 차를 다시 움직였을 뿐 경찰과 보행자들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코닉 부부는 소장에서 “콜비의 차량은 완전 망가져 움직이지 못할 상태였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저속도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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