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업무하청 중단하라”
2011-05-18 (수) 12:00:00
코스타메사시 공무원 노조가 지난 4월 감원조치를 단행한 시정부를 상대로 고소했다. 코스타메사 노조는 16일 OC 수피리어 코트에 코스타메사시의 감원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시 정부의 업무 하청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시 정부가 시의 대부분 업무(경찰 제외)를 하청을 주었다는 것은 공권 남용이며 명백하게 주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주 정부법은 시가 최악의 상황 이외에는 시 업무를 하청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울러 “시는 그동안 (감원조치를 단행한) 시정부에 법정소송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제시했으나 시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지난주까지 총 213명의 시 공무원들에게 6개월 해고 통보서(핑크 슬립)를 발송, 감원을 단행해 공무원 노조와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특히 감원조치 후 1주일 뒤 베트남계 시 공무원이 시청 건물에서 투신자살했고 게리 모네한 시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밴달리즘이 일어나기도 했다.
시정부 측은 공무원 노조의 고소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시 정부 측은 시의 하청조치가 공무원들의 펜션 지출 확대를 막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총 9,300만달러의 펜션 예산에서 이미 올해만 1,500만달러가 소모됐고 향후 2년간 그 숫자는 2,000만달러가 넘어갔으며 지난 3년 간 재정적자로 인해 총 3,000만달러의 예비기금을 썼기 때문에 이번 감원조치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