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포트비치 규정위반 파티

2011-05-1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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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3천달러 벌금 부과

뉴포트비치 시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규정에 위반되는 파티를 벌인 주민들이 적발될 경우 3,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뉴포트비치 시의회는 당초 규정위반 파티개최 주민에게 8,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지만 이를 철회하고 첫 위반 때 500달러, 4번째 위반 때 3,000달러를 부과시키기로 했다. 웨스트 뉴포트의 경우 7월4일 독립기념일 첫 번째 파티 위반 때 1,500달러, 상습위반 때 3,000달러 미만이 부과된다.

이 벌금은 코트 시스템과 관계없이 집행되며, 파티 호스트, 게스트, 건물주에
게도 적용될 수 있다. 가주 대부분의 도시들은 파티 규정위반에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빌 하트포드 루테넌트는 “가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벌금 리밋은 뉴포트비치와 같은 차터도시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963년 코트 규정에 따라서 차터도시들은 가주법으로 규정된 벌금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다른 차터도시인 샌디에고는 조닝 규정위반 리밋인 1,000달러를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뉴포트비치 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미팅에서 파티 규정위반 주택들에 대해서 종전에 6개월 동안 빨간 태그를 붙여놓는 것을 수정해 3개월 동안만 흰색과 검정 태그를 부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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