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갱 회합 금지’조례 위헌

2011-05-1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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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판결

연방법원은 10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에서 ‘오렌지 바리오 사이프레스 갱’ 멤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과 저녁 늦게 다니는 것을 금지시키는 ‘갱 인정션’ 카운티 조례가 법원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조례가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아메리칸 시빌 리버티스 유니언’(ACLU) 측은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2년 동안 투쟁해서 얻은 ‘중요한 승리’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OC 검찰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ACLU OC지부의 벨린다 에스코보사 헬저 디렉터는 “검찰은 이 규정을 통해서 공공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은 방법으로 갱들의 단속은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고 기본적인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OC 검찰국의 존 엔더슨 어시스턴트 검사는 “갱 인정션 규정위반으로 체포될 경우 이에 대한 형사재판에 나와서 증거를 제시하고 반박할 수 있다”며 “검찰들이 갱 인정션을 통해서 용의자들을 추가시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갱 인정션’ 규정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검찰들과 오렌지시 경찰들이 어떻게 이를 적용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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