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범죄자 공원·비치 못간다

2011-05-1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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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 원할 땐 사전허가

▶ 카운티 지난주부터 발효

지난 4월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최종 승인한 성범죄 전과자들이 카운티 운영 공원·비치 등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례안(본보 4월6일자 보도)이 5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성범죄 전과자들이 공원은 물론 항구, 비치, 공공부지 등 카운티 정부의 허가 없이 카운티 운영 레크리에이션 지역 내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만약 출입을 원할 때에는 셰리프국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전과자들은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오렌지카운티 셰리프 샌드라 허친스 국장은 9일 허가서 발급을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사건의 크고 작음을 떠나 성범죄와 연루된 전과자는 OC지역 공원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 전과 리스트에 오른 전과자는 총 1,830명이다. 샨 넬슨 수퍼바이저와 토니 로카커스 OC 검사장은 이미 셰리프국에 허가서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청한 바 있다. 셰리프국의 허친스 국장은 “형평성 때문이라도 모든 성범죄 전과자들의 공원 출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이 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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