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판매 의료용도 금지

2011-05-0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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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구나나겔 시의회

라구나니겔시에서 의학용 마리화나 판매가 앞으로 금지된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일대 의학용 목적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이 조례안을 1차적으로 3-1로 승인한 바 있다.

이 날 시의회는 또 이 조례가 시행되는 동안에 시 직원이 대체방안에 대해서 리서치 하는 안도 아울러 통과시켰다. 이는 의학용 목적으로 마리화나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 직원은 마리화나 판매금지 시조례가 어떻게 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시의회에서 보고하게 된다.


시의회는 지난 2008년 9월 포브스 로드에 위치한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무장 강도가 침입, 총격전이 벌어졌는가 하면 인근 대너포인트 소재 대너힐스 고등학교에서도 마리화나로 인한 문제가 불거져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또한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 할 경우 이에 따른 순찰활동 강화로 인한 시 재정 부담이 늘어가는 것도 이번 조치 이유 중 하나다.

한편 이 일대 유일한 마리화나 판매업소였던 ‘스윗 A 라구나헬스’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오는 2012년 1월 배심원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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