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사형집행 시행금지 1년 더 연장될 듯
2011-05-06 (금) 12:00:00
2006년부터 절차상의 이유로 연방 법원에 의해 정지명령된 가주의 사형집행이 재개되는 데 적어도 1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약물주사 성분 문제 등으로 사형수에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단 정지된 사형집행은 약물 문제 이외 새로운 약물 구입과 사형집행 인원발탁 등의 과정에도 하자가 생겨 재개되지 못했다.
재개를 추진하며 정지명령에 대해 항소심에서 패소를 거듭해 온 주정부 법무부 변호사들은 이번엔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던 연방 판사에게 “법정에서 사형집행 재개 허용 요청하기 위해 2012년 상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