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AK시, 경찰과실 2건, 보상액 90만불 지급

2011-05-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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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시가 경찰의 업무 중 과실로 인한 두 사건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피해 보상액이 총 9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지 4일 보도에 따르면 오클랜드시가 2007년 6월 경찰이 오발사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소년의 피해보상금 5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바바라 파커 국선 변호사는 “이 사고로 피해 소년은 5번의 대수술을 받았고, 치료비만 무려 44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급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시는 2008년 9월 불법 마리화나 재배 관련 소송에서 불법가택수색이 이루어졌다는 판결에 따라 노벤더 플레밍과 빅터 존스의 변호사 수임료로 35만 달러를 지불키로 했다고 전했다.

<신혜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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