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요식업협회 오늘 본보 OC지국서
▶ ‘포스터’ 무료 배부
LA 한인요식업협회의 이기영(오른쪽) 회장이 OSHA 노동법 포스터 부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포스터는 오늘 OC 한국일보 지국에서 무료로 배부된다.
“한인 업주들이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직업안전청(OSHA)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LA 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는 4일(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OC 한국일보 지국(957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에서 직업안전
청의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부한다.
이날 한인요식업협회는 200여장의 노동법 포스터를 한인 업주들에게 나누어줄 예정이며, 이 포스터는 종업원이 1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위반 때에는 7,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한인요식업협회의 이기영 회장은 “직업안전청 노동법 포스터에 대한 오렌지카운티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많아서 이번에 오렌지카운티에서 포스터를 배부하게 됐다”며 “최근 여러 한인 업소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무료로 나누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한인 업주들에게 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영 회장은 또 “상당수의 한인 업소들이 몇 년 전 제작된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거나 신규 업소들의 경우에는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아 관리 당국의 지적을 받고 벌금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신규 OSAH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OSHA 노동법 포스터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교체해야 하며, 이 포스터를 개인적으로 관련 업체에 구매하려면 50~160달러의 비용이 든다.
한편 새로 제작된 OSHA 포스터에는 최저 임금, 직장상해, 부당 차별, 임금 지급일, 금연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 권리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고 요식업종에 필수적인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다.
<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