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입대자수 큰 폭 증가”

2011-05-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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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병무청, 시카고서 병무행정설명회 개최

한국 병무청이 시카고 동포들을 위한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일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병무청 이성수 병역자원과장, 최정효 행정사무관, 법무부 최진혁 계장 등이 병무청 소개, 병역제도 소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영주권자 입영희망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성수 과장은 "지난 3월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는 1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한국인의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면서 "병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문의나 설명을 원하는 한인들은 총영사관 병역담당 우희창 영사에게 연락하거나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성수 과장은 "재외동포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는 지난 2004년 뉴욕 한인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소개했다. 영주권 입영희망제는 지난 2004년 시행된 첫해에는 입대자수가 38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서는 영주권 입대자들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와 입영이 가능하게 배려하고 있으며 군복무중 정기휴가를 이용해 원래 거주국가로의 여행을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항목에 의해 원정출산이나 해외주재원 자녀들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서는 한국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며, 학업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모국수학제도를 이용해 병역 의무부과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들이 설명됐다. (문의: 312-822-9485)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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