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거래·종업원 기록 등 보관 중요”

2011-04-2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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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박 위원 주최 스몰비즈니스 페어

▶ 애나하임서 열려

“거래·종업원 기록 등 보관 중요”

미셀 박 조세형평국 위원이 주최한 스몰 비즈니스 엑스포 참가자들이 각종 정보를 듣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제3지구 미셸 박 스틸 위원이 주최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애나하임 스몰 비즈니스 페어’가 20일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한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비즈니스 페어 행사장에는 조세형평국은 물론, 각 지역 상공회의소, IRS, 연방 스몰 비즈니스국(SBA) 등 총 19개 각 정부기관, 단체들이 참가해 스몰 비즈니스 종사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미셸 박 스틸 위원은 “오늘 이벤트는 스몰 비즈니스 종사자들에게 세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물론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까다로운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및 세금관련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비즈니스 페어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날 열린 총 9개 세미나에서 관심을 끈 주제는 ‘더 나은 비즈니스 구축을 위한 기록관리’. 이 날 강사로 나선 낸시 르블랑 IRS 자영업 수석연락관은 ▲종업원들의 근무일수, 수당, 펜션, 보너스 지급 등의 기록을 최소 4년 동안 보관할 것 ▲모든 전자거래 기록을 보관할 것 ▲업소 및 업체 내 구매기록 등을 꼭 보관해 세금 크레딧에 사용할 것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르블랑 수석 연락관은 “비즈니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록들을 효율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며 “특히 바른 기록 관리는 현재 비즈니스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소득, 지출 현황도 볼 수 있게 돼 비즈니스 관리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조세형평국도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세금문제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애나 이자벨 조세형평국 감사관은 판매 인보이스, 현금 레지스터기 테입, 판매 기록지, 무효투표(canceled checks), 구입 기록지, 리세일 증명서 등의 문서를 최소 4년 동안 보관할 것을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조세형평국은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무료 일대일 도우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조세형평국 소속 컨설턴트가 직접 비즈니스 업주들과 만나 각종 기록을 함께 심사하면서 효율성 높은 전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800)400-7115(주중 오전 8시~오후 5시)

다음은 각 기관 웹사이트 및 핫라인.

▲조세형평국: www.boe.ca.gov, (800)400-7115, (888)324-2798, www.boe.ca.gov/tra/tra.htm
▲EDD: www.edd.ca.gov, (888) 745-3886
▲IRS: www.irs.gov/advocate, (877)777-4778


<이종휘 기자>
joh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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