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왕따 처벌 강화
2011-04-19 (화)
▶ 뉴욕주, 1년 징역. 1,000달러 벌금형 추진
뉴욕주가 사이버 왕따 가해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미카 캘리너 주하원의원이 18일 발의한 관련법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모욕감이나 창피함을 안겨주는 내용의 글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남을 괴롭혔을 때 이를 경범죄로 취급,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마련되면 친구의 아이디를 도용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수치심을 주는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에도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또한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를 대상으로 건당 500달러의 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너 의원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중범죄로 엄하게 벌하고 있지만 사이버 왕따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며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일인 만큼 엄히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뉴저지 럿거스 주립대학 신입생인 타일러 클레멘티가 자신의 동성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뒤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투신자살한 사건도 관련법 추진의 배경이 됐다. 전국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유사 법안이 승인된 바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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