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포트비치 경찰국이 시끄럽고 난잡한 파티를 하는 주민이나 집 주인에게 8,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력한 단속법을 추진하고 있다.
뉴포트비치 경찰국은 시끄럽고 난잡한 파티를 열어 ‘레드태그’를 받을 경우 파티 참석자들에게 초범 등 적발 횟수에 따라서 1,000~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경찰국은 또 주말 임대 하우스가 적발되어 레드태그를 받으면 집 주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 적발 빈도에 따라서 3,000달러, 5,000달러, 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시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파티 단속 규정은 한 집에 8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파티를 즐길 경우에 해당되며, 모든 단속과 벌금 부과는 코트가 아니라 시에서 관할하게 된다.
이 규정은 독립 기념일을 비롯해 축제일 벌어지는 난잡한 파티를 막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국과 시는 이를 위해 경찰력을 증강시키고 순찰을 강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해 왔다.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도시들의 경우 이같은 파티단속 벌금을 1,000달러 이상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뉴포트비치시와 같은 차터(charter) 도시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차터 도시인 샌디에고시는 조닝 위반에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있다.
한편 뉴포트비치 경찰국은 12일 저녁 열린 뉴포트비치 시의회 정기미팅에서 ‘소란파티’ 강력단속 규정안을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