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 거라지 금지 추진
2011-04-12 (화) 12:00:00
코스타메사시는 지난 2월 거라지를 거실로 개조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17세 청소년이 숨진 사고 발생 후 새 아파트를 건립할 때 거라지를 금지시키는 것 등을 비롯해 신규 규제 조처를 추진하고 있다.
코스타메사시 도시개발위원회는 이같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특정 새 아파트를 제외하고 거라지를 금하고 카포트만 허용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 카포트를 거라지로 개조하는 것을 금하고 ▲아파트 내부에서 직접 거라지로 연결되는 문 설치를 금하고 ▲거라지를 리빙룸으로 사용 때 위험성에 대해 영어와 스페인어로 안내문을 내보내고 ▲3~16유닛의 아파트의 경우 자체 증명 프로그램의 의무화 등의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거라지를 시 법규에 따라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폼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새 규정 시행 때 단속 요원들에게 지급될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코스타메사시 도시개발위원회는 11일 오후 6시 시청에서 이 새로운 방안 마련에 관한 미팅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