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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징계처분 자료 일반 공개

2011-04-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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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이번 주부터 집계…종합자료는 10월말 발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 체포 및 정학 등 각종 징계 처분 자료가 이번 주부터 정기적으로 집계돼 일반에 공개된다.

관련 자료는 인종은 물론, 성별, 지역별, 연령별, 민족별로도 구분되며 영어학습생인 이민자 학생에 대한 구분과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인지 여부에 대한 세밀한 내용도 포함해 분류된다. 자료 공개 지침은 올해 1월 시장 서명을 받아 법제화된 관련법이 이번 주부터 공식 시행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처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를 담고 있다.

뉴욕시의회 교육분과위원회 로버트 잭슨 위원장은 “앞으로 집계될 자료를 토대로 학교의 학생 징계처분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뉴욕시민자유연대(NYCLU)와 학생안전연합(SSC) 등 각종 시민단체들은 소수계라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특정 인종 학생에 대해 과도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많다며 개선을 촉구해온 바 있다.


실제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사이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생의 39%를 차지한 히스패닉 학생 가운데 35%가 정학 처분을 받았고 전체 등록생 비율 33%인 흑인은 이중 53%가 정학 처분을 받은 것<본보 1월28일자 A2면>으로 조사됐었다. 아시안은 전체 13% 비율 가운데 4%가, 전체 15% 비율인 백인은 8%가 정학 처분을 받았다.

뉴욕시내 공립학교에는 5,000여명의 뉴욕시경(NYPD) 안전요원이 배치돼 체포권을 갖고 학생들의 교내 안전문제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NYPD 안전요원의 지나친 공격성이나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 섞인 처사 등에 불만을 제기한 신고 건수만 지난해 1,2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자료 공개법은 원칙적으로 이번 주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연 2회 뉴욕시의회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방침에 따라 첫 번째 종합 집계자료는 올해 10월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
로 뉴욕시경은 분기별로 교내 비범죄행위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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