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자 알아둘 법률지식 소개”

2011-04-0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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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변호사협회 오는 30일 ‘제6회 법률학교’ 열어

▶ 영주권 .상속법 등 강의 후 질의응답

“한인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배우면서 궁금한 법적문제도 물어 보세요”

OC 한인변호사협회(회장 박호엘)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가든그로브 커뮤니티 미팅센터 버터필드 룸(11300 Stanford Ave,)에서 ‘제6회 법률 학교’(Community Law School)를 개최한다.

이날 법률 세미나 교실에서는 ▲박영선 변호사-유산상속과 노인법: 노인층들을 위한 상속계획 ▲김률 변호사-임대주·세입자법: 퇴거소송의 이해, 정책과 절차 ▲이민기 변호사-이민법: 취업영주권 ▲강준 변호사-파산의 대한 기본원리 ▲폴 주 공인회계사-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소득 보고, 미국과 한국 증여자산 과세 비교와 절세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인 변호사들은 30분 동안 해당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법률문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한인들을 위해 변호사협회 측은 경품추첨 코너와 퀴즈의 정답을 맞힌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이다.

한인 변호사협회의 박호엘 회장은 “상당수의 한인 이민자들이 기본적인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가혹한 법적인 책임을 떠안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변호사를 찾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며 “이민자들에게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알리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미국의 기본적인 법률조차도 모르면서 법적인 보호와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지식은 매주 귀중하고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므로 해서 법적인 대 참사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OC 한인변호사협회는 창립 이후 줄곧 한인들을 위한 법률 교실을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어바인 기아 본사에서 법률 학교를 가진 바 있다. 한인 변호사협회가 가든그로브 커뮤니티 미팅센터에서 법률 세미나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OC 한인변호사협회가 이번 달에 마련하는 ‘제6회 법률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와 예약은 (714)523-2466 info@ockaba.com으로 하면 된다.
www.ockaba.com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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