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재보험 받으면서 ‘씽씽’ 달려 덜미

2011-03-2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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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지체부자유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받아오던 여성이 달리기 대회에 참가했다 발각됐다.

주 보험당국에 따르면 에밀리 헤그너(34)는 2007년 SF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다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지체부자유자로 분류돼 5년간 5만200달러의 보상금을 받아왔다.

헤그너는 담당 정형외과의사에게 “사고로 인해 매우 고통스럽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며 “심지어 걷거나 계단을 오르려면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2008년 4월에 열린 ‘7마일 뮤어우드 달리기대회’에 참가, 1시간 48분만에 결승전에 도착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당국 데이브존스위원은 21일 헤그너는 산재보험 사기죄 외에도 절도, 위증,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헤그너의 조 린 고어릭 변호사는 그녀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신혜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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