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낙서신고 주민에 500달러 포상금

2011-03-1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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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메사시는 낙서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500달러 미만의 포상금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민들의 신고로 낙서범이 체포되어 유죄를 인정받았을 경우 2,000달러 미만의 상금이 지급된다.

주민들은 인근에서 낙서행위 발견 때 91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714)327-7491, (714)754-50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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