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경찰국 교통과 애덤 즈미자 경관이 한인들에게 음주운전 삼가를 당부하고 있다.
“키 꼽은채 잠자도 적발”
“음주운전 초범 때 최고 1만3,500달러의 손해가 갑니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15일 가든그로브 파출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들에게 음주운전(DUI)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최근 들어 DUI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GG경찰국은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한인타운 등 시내 곳곳에서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순찰을 통해 음주운전자를 색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총 10차례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했으며, 올해 9월 이전까지 10차례를 추가로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GG경찰국 교통과 애덤 즈미자 경관에 따르면 DUI 체크포인트 설치 때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5~8명의 위반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10~50대의 차량이 토잉되고 있다.
애덤 즈미자 경관은 또한 음주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음 후 키를 꽂고 차량 뒷좌석에서 자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자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동행자도 과음했을 경우
‘공중음주’(public drinking)로 간주돼 체포될 수 있다.
즈미자 경관은 “각 경관에게는 현장에서 혈당 알콜농도 수치 측정 없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다”며 “운전자가 취기를 느낄 경우 무조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혈당 알콜농도 수치 초과여부를 떠나 그것만으로도 운전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즈미자 경관에 따르면 운전자가 한번 DUI 위반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벌금과 보험료를 포함해 대략 1만3,500달러다. 벌금이 최소 1,266달러, 토잉비용이 187달러, 교육비 500달러,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가 8,652달러, DMV, 지문채취(경찰서 이송 때) 등의 수수료가 356달러, 변호사 비용이 평균 2,539달러다.
즈미자 경관은 운전중 셀폰 사용도 삼갈 것도 당부했다. 셀폰 통화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셀폰의 스피커폰, GPS, 인터넷, 문자메시지, 캘린더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위반사항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심지어 셀폰으로 시간을 체크하는 행위조차도 일선 경관들은 셀폰 사용으로 간주해 티켓을 끊을 수 있다.
즈미자 경관은 “셀폰 사용은 의료적 긴급사항이나 911을 걸 경우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며 셀폰 사용 때 블루투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DUI 체크포인트 설치장소는 주로 음주운전에 연관된 사고다발 지역을 위주로 결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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