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본회의 표결 반대
2011-03-15 (화) 12:00:00
NDI 관계자들이 15일, ‘퍽 사용금지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근 일리노이 주상원 환경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퍽 사용금지법안’(SB-1617)에 대해 NDI세탁인학교(NDI)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NDI는 15일 나일스 쌍용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 개최된 관련 심의에 25명의 회원업소 업주들이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해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며 퍽 사용금지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로 진행되지 않도록 저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NDI 강성도 이사장은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가 지지하는 퍽 사용금지법안은 표면적으로 보면 세탁인들을 위한 법안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퍽 사용금지법안이 세탁업계에만 국한 ▲기존에 납입하던 펀드기금의 부담 가중 ▲세탁업소 매매시 퍽 사용기계 비용 손해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주의회에서도 세탁협회를 비롯 상업용 세탁을 위한 세탁기술 전문위원회가 내민 새 퍽 사용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든 세탁인들의 합의사항이 아니다. 2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는 세탁인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여러가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NDI측은 3월말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5월중 하원 환경심의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일리노이주내 750여개 회원 업소들의 반대 성명서를 받아 의회에 전달하고 주의회 환경 에너지 및 건강 분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반대 의견 개진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