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상원 환경심의위 통과

2011-03-1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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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의안 근거 새‘퍽 사용금지법안’

기존의 퍽사용금지법안(HB6115)에 대한 대안으로, ‘상업용 세탁을 위한 세탁기술 전문위원회’(Clean Technology Task Force for Commercial Clothes Cleaning/이하 전문위)가 지난해 11월 30일 작성한 ‘최종결의안’을 바탕으로 발의된 ‘퍽 사용금지법안’(SB1617)이 지난 9일 주상원 환경심의위원회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날 일리노이한인세탁협회 이경복 회장 등과 함께 스프링필드 주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심의에 참석한 이창훈 세탁협회 이사장에 따르면, 이날 환경심의위원회 소속 10명의 상원의원 중 참석 의원 8명 전원이 SB1617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친 후 하원으로 이첩, 하원 환경심의위원회와 본 회의를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창훈 이사장은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상원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본 회의 회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탁협회가 지지하고 있는 SB1617 법안은 발효 시점부터 2030년 1월까지 ▲현재 사용중인 퍽 기계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 3세대 퍽 기계는 현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계들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고 다른 세탁소에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 4세대와 5세대 퍽 기계는 일리노이 주안에서 다른 장소와 새 장소에 이동 설치가 가능하며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퍽 기계는 제4세대 또는 5세대 퍽기계로 교체할 수 있다 ▲2030년 1월 이후 부턴 모든 퍽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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