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주립대 치어리딩 코치 2만달러 횡령 유죄

2011-03-09 (수) 12:00:00
크게 작게
SF주립대 전 치어리딩 클럽 코치가 공금 2만 달러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검찰에 따르면 회계원이었던 애쉴리 할리(24)는 코치로 임명된 후, 치어리딩 캠프와 유니폼 및 기타 제반 비용을 위해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 식료품, 유흥비, 항공티켓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리는 형무소 5일 구류, 집행유예 3년, 봉사활동 200시간, 1만4,684달러 배상 및 각종 벌금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SF지역 변호사협회는 그가 이미 절도죄로 12차례, 사기죄로 16차례, 횡령죄로 한차례 기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할리가 피해금액을 배상할 경우 경범죄로 죄질을 축소할 방침이며, 선고 예정일은 4월8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미 인턴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