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 교사평가 세부기준 발표
2011-03-05 (토)
▶ 학업성취도.업무수행 능력 중점
▶ 뉴저지 교육국 연봉책정 반영
뉴저지 주교육국이 주내 공립학교 교사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교육개혁 일환으로 교사 종신제 폐지와 함께 교사 평가기준 변경 계획을 발표했던 주교육국<본보 2월17일자 A6면>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교사들의 업무수행 능력 평가를 각각 절반의 비율로 합산해 최종 평가점수를 매기는 기준을 3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는 주 당국이 책정한 표준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률을 70~90% 비율로, 학교의 전반적인 실적은 10%, 기타 실적은 최대 20%까지 세 항목에 대한 반영 비중도 마련했다.
교사들의 업무수행 능력은 학급 관찰 도구를 통해 평가되는 항목을 50~95%, 이외 교육 실적 항목 5~50% 등 두 개 분야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주교육국은 새로운 평가 기준을 올 가을 시범 시행한 뒤 차후 법제화 과정을 거쳐 교사들의 급여 책 정 기준에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평가 기준이 발표된 뒤 뉴저지 교육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반영은 교사들이 단순히 높
은 점수를 올리는데 치중한 교육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뉴저지교육협회가 무능한 교사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고 정면 반박하며 관련 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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