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탠포드, 제약회사와 특허분쟁

2011-03-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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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테스트 특허를 둘러싸고 스탠포드 대학교와 거대제약회사 로쉬(Roche) 간의 법적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탠포드 측은 테스트에 대해 학교 소속 연구원이 창안한 것이므로 자신들이 특허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로쉬사는 연구원과 개인 사업체간의 추가 협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6월에 있을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혜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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