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종신재직제도가 무능 교사들에게 평생직장을 보장해준다는 비난이 이는 가운데 전미 교원노조(AFT)가 교사 평가와 재교육, 해고 절차를 담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랜디 웨인가르텐 AFT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노조 지도자ㆍ연구자 회의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얻은 교사들에게 교장이 최장 1년의 향상기간을 주고, 향상 효과가 없으면 100일 안에 해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평가와 해고 절차 등은 최근 뉴욕과 뉴어크 등이 교사 해고 기준을 연공서열 대신 학생 성적향상 성과 등 능력으로 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 삭감으로 교사 대량 해고가 예고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종식재직제에 비판적인 측은 노동조합이 만든 장애물 때문에 교사 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위스콘신과 오하이오 등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조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방안은 이런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교사 평가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재교육 및 해고 절차를 담고 있다.
교사평가는 수업참관과 수업계획 평가, 학생 성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평가에서 ‘불충분’ 평가를 받은 교사에게는 학교 이사와 전문교사 등이 함께 마련한 ‘향상계획’에 한 달에서 최장 1년까지 참여할 기회가 부여된다.
교사들은 향상계획 참여 후 재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는 중립적인 조정관에게 제출되고, 조정관이 100일 안에 해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웨인가르텐 위원장은 이 방안은 능력향상프로그램 없이 교사에게 경쟁력에 대한 고통스러운 청문회를 받게 하는 현 시스템에서 진일보한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종신제를 빌미로 정당한 평가까지 거부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성향인 토머스 B. 포드햄 연구소의 마이클 페트릴리 부소장은 관리자가 피고용인을 평가하고 조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웨인가르텐 위원장의 방안은 부정적 평가를 받은 모든 교사에게 1년 100일을 보장해주는 지연전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