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완동물 보호 시 조례안 추진

2011-02-2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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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인시가 ‘애완동물 웰페어’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은 ▲강아지, 혹은 고양이 소매판매 금지 ▲불임수술 의무화 ▲서커스, 혹은 로데오 등 동물쇼 출연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어바인 내 유일한 허가 리테일 동물 판매업소는 스펙트럼 내 ‘루소스 펫’.

어바인시는 지역 내 각 주민들이 기르는 애완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등록금에 의해 생기는 수익금을 시가 벌이는 거세 캠페인에 조달할 예정.

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 기초 작업에 대한 안을 4-1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를 던진 제프 랠로웨이 시의원은 “시의회의 뜻은 알겠으나 조례안과 각 개인의 자유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날 참석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시의회가 소위 ‘강아지 공장’을 방치하는 것은 ‘분별없는 행위’라며 시의회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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