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아들 성추행한 아버지에 248년형 구형

2011-02-2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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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파주립정신병원의 전 원장이 입양한 아들을 성추행한 협의로 법원으로부터 248년형을 구형받았다.

롱비치 대법원의 제임스 비 피어스 판사는 23일 현재 27세가 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클라우디 포우크(63)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248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우크씨의 양아들에 대한 성추행은 1992년부터 시작됐다.


이외에 11명이 1965년경 포우크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출소기한법(소송 제기를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률)에 의해 기각됐다.

포우크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양아들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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